18 2026-03-06
사뿐
Q
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
옳은 것
은?
Q
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
옳은 것
은?
①
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①
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②
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②
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③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③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④
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그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.
④
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그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.
⑤
구역 등이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⑤
구역 등이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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