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 2026-03-06
사뿐
Q
.
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
잘못된 것
은?
Q
.
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
잘못된 것
은?
①
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
①
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
②
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지만,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.
②
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지만,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.
③
원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.
③
원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.
④
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,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.
④
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,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.
⑤
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0제곱미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.
⑤
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0제곱미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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