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 2026-01-10
사뿐
Q
.
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Q
.
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①
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.
①
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.
②
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②
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③
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
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④
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④
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⑤
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,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.
⑤
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,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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