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 2026-01-10
사뿐
Q
.
공인중개사 법률 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공인중개사 법률 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①
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②
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.
②
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.
③
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.
③
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.
④
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④
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⑤
체신관서도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.
⑤
체신관서도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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