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 2026-01-10
사뿐
Q
.
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주택조합의 설립(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)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①
주택조합의 설립(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)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②
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②
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③
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
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
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④
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⑤
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한다.
⑤
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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