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 2026-03-06
사뿐
Q
.
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이다.
옳은 것
은?
Q
.
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이다.
옳은 것
은?
①
중개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①
중개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②
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②
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③
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③
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④
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치 못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.
④
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치 못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.
⑤
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연결시켰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중개의뢰인들이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청구권이 없다.
⑤
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연결시켰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중개의뢰인들이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청구권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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