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0 2026-03-06
사뿐
Q
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
①
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
②
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
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③
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.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③
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.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④
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④
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⑤
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⑤
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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