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6-01-10
사뿐
Q
.
건축법령상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사유에
해당하지 않는 것
은?
Q
.
건축법령상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사유에
해당하지 않는 것
은?
①
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
①
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
②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의 지번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. 단 소유자는 동일하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는 서로 다르다.
②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의 지번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. 단 소유자는 동일하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는 서로 다르다.
③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
③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
④
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단지
④
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단지
⑤
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
⑤
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
제출
없음
목록
없음
Clo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