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ㄱ. |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|
| ㄴ. |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. |
| ㄷ. |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 |
| ㄹ. | 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. |
| ㅁ. |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