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 2026-03-06
사뿐
Q
.
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
옳지 않은 것
은?
Q
.
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
옳지 않은 것
은?
①
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.
①
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.
②
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.
②
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.
③
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.
③
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.
④
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④
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⑤
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.
⑤
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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