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2 2026-03-06
사뿐
Q
.
다음은 「공인중개사법」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Q
.
다음은 「공인중개사법」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①
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.
①
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.
②
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
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③
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③
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④
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
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
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⑤
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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